[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장 신규 개설에 제한을 두자 착오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다. 지난 7일 김모 씨는 정체 모를 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 얼마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돈이 잘못 송금됐으니 지정 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모 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가 입금한 것이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돈을 이체해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한 계좌번호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URL이나 앱 설치가 문자로 오는 경우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정상적인 은행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법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처벌 수위를 계속하여 높이는 추세이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일반 사기죄와는 달리 조직적이고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가담 기간이나 피해금액 대비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저금리 대출로 유인하거나 착오송금을 밝히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며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은 심리전담팀까지 두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면 속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오래 통화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가담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였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악질일수록 사법당국으로부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가지는 해악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됐다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착오송금까지 등장한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 필요해
기사입력:2020-08-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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