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부산시당,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제1호사업 공동추진 합의

해양레저산업 지방주도법 공동추진키로 기사입력:2020-08-16 10:51:42
미래통합당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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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지난 14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가진 해양레저 등의 인·허가 권한을 해당 관할 지방으로 이관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공동추진을 제1호 사업으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집권과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는 모두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사안이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자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의 제1호 사업을 합의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 협력하여 부산이 21세기 해양수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키로 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 제1호 사업 <해양레저산업 지방주도법> 공동추진 합의서

중앙집권과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는 모두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사안이며,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자 우선 지방분권 제1호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가진 해양레저 등의 인·허가 권한을 해당 관할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해양레저산업 지방주도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다.

해양레저산업 지방주도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수상레저안전법_해경,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_해수부,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_해수부,

개정을 함께 추진키로 한다.

2020.8.14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김규리(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정희(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김대래(시민과 대안정책연구소 이사장, 신라대 교수), 김동하(언론노조 부산대표자모임 대표, 국제신문 노조위원장),김종민(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균(바르게살기운동부산협의회 회장), 박인호(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 오문범(부산YMCA 사무총장), 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 회장), 공동정책위원장 박명흠(전 부산외대교수), 초의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국회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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