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자 저지를 때보다 여럿이 함께 저지를 때,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 범죄가 많다. 특수강간도 그 중 하나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강간을 저지르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범죄할 때 성립한다. 이 때 ‘2명 이상이 합동’했다는 말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암묵리에 상통했다면 인정된다. 반드시 특별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또한 행위에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될 때,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인정한다.
단순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에 그치지만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나아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라도 입히게 되면 강간치상 등 무거운 혐의가 추가로 성립해 처벌 또한 가중된다. 정상 참작 할만한 사정이 있다 해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공모한 사람들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갔다 해도 특수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 실제 강간 행위를 하지 않고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특수강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2016년 발생했던 한 특수강간 사건에서 다른 범인들이 성폭행을 하는 동안 망을 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특수강간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감경 사유가 있다 해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등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음부터 구속수사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성범죄에 비해 문제 해결이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서로의 책임을 다투다가 자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범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상배 변호사는 “누군가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한 순간의 실수가 혹독한 처벌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특수강간, 망만 봤어도 처벌 가능한 중범죄
기사입력:2020-08-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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