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자 더불어민주당 김모 시의원 영상 캡처.(제공=미래통합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2014고합506 강제추행)는 2015년 2월 판결내용 중 A씨가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여자하나 달라'고 말하며 종업원의 오른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린 사건에 대해 "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소정 대변인은 이 같은 판례로 볼 때, 김모 시의원은 피해자의 어깨 바로 아래 부분 살짝 쓸어내리며 움켜쥐는데 이는 강제추행혐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김모 시의원은 "7월 중순 내지 말경에 피해자가 길을 가던 저에게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며 식당 개업을 했다며 명함을 건네 길래 받아 지역구 구민이고 그래서 8월 5일 지인들과 음식을 팔아주고 나오면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 두번 톡톡쳤다"며 "이후 8월 11일에도 지인과 같이 식당을 들러 피해자가 복분자를 주길래 받아 마신 것 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야한 말을 한 것처럼 적시해 황당하다"고 했다.
또 "이것을 두고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고소를 한 것은 미래통합당 측 의원과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오거돈 전 시장에 이어 정치적으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