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부산시당, 성추행 혐의 시의원 식당 영상 공개

해당 시의원 "법적 대응하겠다" 기사입력:2020-08-13 14:41:26
8월 5일자 더불어민주당 김모 시의원 영상 캡처.(제공=미래통합당부산시당)

8월 5일자 더불어민주당 김모 시의원 영상 캡처.(제공=미래통합당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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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1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시의원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중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한것으로 사하서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성추행 혐의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당 김소정(변호사) 대변인은 8월 5일자 식당 CCTV영상을 제공하며 어린딸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는 모습과 피해자가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A시의원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하며 “어깨를 톡톡 쳤다”는 김모 시의원의 주장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2014고합506 강제추행)는 2015년 2월 판결내용 중 A씨가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여자하나 달라'고 말하며 종업원의 오른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린 사건에 대해 "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소정 대변인은 이 같은 판례로 볼 때, 김모 시의원은 피해자의 어깨 바로 아래 부분 살짝 쓸어내리며 움켜쥐는데 이는 강제추행혐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김모 시의원은 "7월 중순 내지 말경에 피해자가 길을 가던 저에게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며 식당 개업을 했다며 명함을 건네 길래 받아 지역구 구민이고 그래서 8월 5일 지인들과 음식을 팔아주고 나오면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 두번 톡톡쳤다"며 "이후 8월 11일에도 지인과 같이 식당을 들러 피해자가 복분자를 주길래 받아 마신 것 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야한 말을 한 것처럼 적시해 황당하다"고 했다.

또 "이것을 두고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고소를 한 것은 미래통합당 측 의원과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오거돈 전 시장에 이어 정치적으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무고,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위해 변호사와 논의중이다"며 "법적으로 억울함을 판단받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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