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2019년 4월 16일 오후 9시 40분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노음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1심(2019고단67)인 대구지법 영덕지원 양백성 판사는 2019년 9월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6차례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옹벽을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3694)인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 판사 황영수, 김태천)는 2020년 4월 24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전 피고인이 소유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끔씩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앞서 본 ‘자동차보유자’에 해당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운행 보유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7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2020도60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