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2020-08-12 10:32:35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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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도로 위로 높게 돌출된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택시운전을 하는 김모씨(56)가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2019가소87)에 대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 장태영 판사는 지난 7월 1일 ‘피고는 2020년 9월 1일까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씨는 2019년 2월 초순 오전 7시쯤 날씨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속도보다 느리게 영업용 택시를 몰고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득고개를 지나던 중 차량 밑부분이 뭔가에 부딪히면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앞 유리창에 금이 갔다. 그 충격으로 김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가 사고 현장을 살펴보니 도로 위의 맨홀 뚜껑이 상당히 높게 돌출되어 있었다. 택시 하부는 맨홀에 부딪힌 충격으로 크게 부서진 상태였다.

김씨는 택시를 정비공장에 보내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차량 블랙박스를 들고 양구군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구군은 해당 맨홀은 군청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김씨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이 사고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맨홀은 지상에서 16.5㎝나 튀어 올라 있었다. 이는 한전의 맨홀뚜껑 설치기준(1㎝ 이하)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공단은 맨홀뚜껑에 ‘양구군’이라는 글자를 발견하고는 맨홀의 설치자로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양구군에 대해 차량수리비 500만원 등을 포함(치료비, 일실이익, 기타손해, 위자료)해 모두 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양구군청은 “해당 맨홀을 설치한 적이 없고, 관리책임도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공단측은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해당 도로는 국가의 소유이지만, 도로 관리는 강원도의 위임을 받아 양구군에서 계획도로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박성태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맨홀 등 각종 시설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설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설물을 평소에도 철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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