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외국인 국내주택 구매 취득세 24%부과 지방세법 개정한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08-11 16:23:26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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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0년 월평균 500여 건에서 2020년(6월 상반기 기준) 월평균 약 1600여 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열된 국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기 자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온갖 규제로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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