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범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참석자들은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 내 127개 하청업체 9,234개 공정에서 위장도급을 비롯한 불법과견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판단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2020년 오늘까지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시정명령은커녕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자들은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기관인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17년간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들도 범죄자들과 공범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17년째 현대자동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하며 눈감아주는 사이 2010년, 2015년, 2020년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제도는 불법과견 범죄행위라는 대법원의 확정관결을 3차례나 받았다. 하급심까지 포함하면 무수히 많은 불법파견 판단을 17년째 받아오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오늘날까지 현대자동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단 한 번의 시정명령조차 내린 적 없고 단 한명의 범죄자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유독 현대자동차 재벌앞에서만 작아지는 고용노동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가?그 누가 봐도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없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오히려 상식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온갖 징계, 해고, 각종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시달려야 하는 이 기막힌 사회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다. 상식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인 류기혁·박정식두 명의 동지가 불법파견 범죄자들의 탄압에 울분의 피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끊고 열사가 되기도 했다. 16년 전 현대자동차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확인한 고용노동부가 대공장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단호하게 엄벌하고 시정하며 바로잡았더라면 죽임당하지 않았을 소중한 동지들이었다"고 한탄했다.
참석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불법파견 범죄자 비호말고 지금당장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에 직·간접 구분없는 2·3차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명령하라 △고용노동부는 지금당장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명령하라△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이해당사자들 간 직접교섭을 중재하라가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