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9일 오후 6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 빌딩 4층 노래방 종업원 A씨(20대·남)가 쓰레기를 버리러 5층 차량용 승강기를 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노래방 종업원 A씨가 1층 쓰레기 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4층 승객용 E/V가 고장나 5층 차량용 E/V를 타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노래방종업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이후 안 온다는 112신고 접수(8월 10일 0시 4분)받고 지구대, 형사팀, 감식팀, 기장소방서 구조대가 현장 출동해 주변수색 및 CCTV 분석했고 10일 오전 2시 15분경 1층 카리프트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변사자를 발견했다.
기장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망 경위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 빌딩 4층 노래방 종업원 승강기 추락 사망
기사입력:2020-08-10 09:11: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89.45 | ▲81.24 |
| 코스닥 | 828.46 | ▲1.59 |
| 코스피200 | 1,085.34 | ▲14.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70,000 | ▼658,000 |
| 비트코인캐시 | 370,400 | ▼1,200 |
| 이더리움 | 3,448,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70 |
| 리플 | 1,941 | ▼23 |
| 퀀텀 | 1,223 | ▼4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053,000 | ▼658,000 |
| 이더리움 | 3,448,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45 | ▼6 |
| 리플 | 1,938 | ▼26 |
| 에이다 | 290 | ▼4 |
| 스팀 | 6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9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000 | ▼3,000 |
| 이더리움 | 3,450,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00 |
| 리플 | 1,941 | ▼23 |
| 퀀텀 | 1,259 | ▼12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