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9일 오후 6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 빌딩 4층 노래방 종업원 A씨(20대·남)가 쓰레기를 버리러 5층 차량용 승강기를 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노래방 종업원 A씨가 1층 쓰레기 수거장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4층 승객용 E/V가 고장나 5층 차량용 E/V를 타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노래방종업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이후 안 온다는 112신고 접수(8월 10일 0시 4분)받고 지구대, 형사팀, 감식팀, 기장소방서 구조대가 현장 출동해 주변수색 및 CCTV 분석했고 10일 오전 2시 15분경 1층 카리프트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변사자를 발견했다.
기장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망 경위 등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 빌딩 4층 노래방 종업원 승강기 추락 사망
기사입력:2020-08-10 09:11: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07.31 | ▲11.77 |
코스닥 | 852.69 | ▲5.61 |
코스피200 | 464.65 | ▲1.9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90,000 | 0 |
비트코인캐시 | 827,500 | ▲2,000 |
이더리움 | 6,29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50 | ▲40 |
리플 | 4,212 | ▲39 |
퀀텀 | 3,388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00,000 | ▼104,000 |
이더리움 | 6,29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90 | ▲60 |
메탈 | 1,024 | ▲2 |
리스크 | 507 | ▼1 |
리플 | 4,213 | ▲41 |
에이다 | 1,207 | ▲5 |
스팀 | 18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4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500 |
이더리움 | 6,29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560 | ▲20 |
리플 | 4,213 | ▲42 |
퀀텀 | 3,375 | ▼20 |
이오타 | 26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