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송무체계 개선' 효율적·통일적 지휘체계 구축

송무심의관 신설, 1심의관 2과 100명 규모로 전담 조직 운용 기사입력:2020-08-06 00:20:16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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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단계로 국가송무쳬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단계)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2단계)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

법무부는 8월 4일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오는 12월 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약 4만8000여 건(국가소송 약 1만1000여 건, 행정소송 3만7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2019년 법무연감 참조).

(업무) 검찰에 위임되었던 업무였으나 1단계 추진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 △소가 2억 원 이상의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함에 있어 소의 제기 및 취하, 항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같은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이 그것이다.
(조직) 법무실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을 설치하고, 송무심의관 아래 행정소송과를 신설하며, 현(現)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개편한다(1관2과).

(인력)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들을 채용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관련 사무와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겨 총 100여 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행정소송 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 검사 인력규모 등을 고려, 유관기관과의 협의 끝에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11명을 송무 업무를 전담하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익법무관 인력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 인력을 합쳐 약 65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옮기게 되며, 현(現)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이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각 재배치 된다.

오는 12월 28일 시행 예정인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분산되었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수행청, 법무부로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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