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8월 4일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송무심의관 및 행정소송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단계 추진 방안을 오는 12월 28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행 중인 국가송무 사건은 약 4만8000여 건(국가소송 약 1만1000여 건, 행정소송 3만7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2019년 법무연감 참조).
(업무) 검찰에 위임되었던 업무였으나 1단계 추진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모든 행정소송에서 각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 △소가 2억 원 이상의 국가소송을 수행·지휘함에 있어 소의 제기 및 취하, 항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같은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이 그것이다.
(인력) 다양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송무행정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인력들을 채용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관련 사무와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겨 총 100여 명 규모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행정소송 지휘 및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 검사 인력규모 등을 고려, 유관기관과의 협의 끝에 송무심의관을 포함한 11명을 송무 업무를 전담하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익법무관 인력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일반직 인력을 합쳐 약 65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옮기게 되며, 현(現)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이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각 재배치 된다.
오는 12월 28일 시행 예정인 국가송무체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분산되었던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송수행청, 법무부로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