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예비군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08-04 12:08:05
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의원실)

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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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3선)의원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예비군법」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 이라며 “이를 통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또한 장의원은 4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의 일부와 요양지원에 있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 및 건강상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매월 32만원 상당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요양지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 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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