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자리서 12년 영업 호식이두마리치킨 업주 손배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03 13:22:5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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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가 '간장치킨 소소 도포를 붓 대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며 조리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곧바로 한 자리에서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영업한 가맹점주 원고 L이 시정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에 해당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원고 6명에 대한 피고의 개약해지 및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도 확정됐다.
피고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소매업 등을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들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전 가맹점주였다.

피고는 매뉴얼을 통해, 치킨 조리 시 ① 육계를 소쿠리에 담아 핏물이 빠지게 냉장 보관(이하 이를 ‘채반 작업’)하고, ② 보관 시 포장비닐을 덮어 육계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육계의 유통기한이 표시되도록 요구하고, ③ 다른 육계의 떼어쓰기를 통해 순살을 발췌하거나 육계 짜깁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의 운영 매뉴얼 위반으로 1차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음을 이유로 원고 5명에게 계약해지, 2명에게는 개약갱신거절을 각 통지했다.

이 중 원고 1명(L)에게는 간장치킨에 간장 소스를 도포할 때 붓을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또 한자리에서 12년간 호식이 두마리치킨영업을 해왔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상품공급의 부당한 중단,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가맹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을 명확히 밝히면서 시정 불응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은 초기 투자비, 인테리어비, 적자가 나면서도 버티어 왔던 시간 동안의 금융비용 등 1인당 3,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가합50059)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 판사 심웅비,김태현)는 2019년 1월 10일 원고 L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L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 L에 대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가 위 원고들과의 각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1심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솔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고는 조리 매뉴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2016. 4. 22. 곧바로 원고 L이 시정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 L과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 반하여, ‘호식이두마리치킨’이라는 상호로 한 지역에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오던 원고 임동기는 가맹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에도 피고와의 가맹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원고 L의 신뢰는 정당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 L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가맹비 275만 원, 개점 전 교육비 165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 간판 및 주방 설비 및 집기 등 1,320만 원 등 총 2,060만 원이 소요되는 점 을 들어 2,0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그러자 원고들과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21232)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판사 신종오, 정성욱)는 2019년 10월 31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 L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7월 2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3.선고 2019다289495 판결).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점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보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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