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23일 건국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H(건국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J(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K(동문교수협의회 회장)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건대 노동조합위원장인 피고인 H와 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J, 동문교수협의회장 피고인 K는 2013년 3월 27일 교육재정부에 피해자의 학교법인 이사장(여성) 승인취소 및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H는 건국대학교 직원들 334명에게 위 특별감사신청서를 이메일 전송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특별감사신청서 내용처럼 윤○○, 남○○ , 장○○, 김OO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위 윤○○ 등과 간통한 사실이 없었고, 게다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활성화 등을 위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OO을 건국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했던 것이지 김OO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를 총장으로 임용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H는 피해자(이사장)와 김OO(총장)이 사용했던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를 확보해 불륜관계에 있었던 근거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았다.
피고인들(J.K)은 2013년 3월 28일 오후 2시 5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수협의회 공식 계정을 이용해 '비대위 5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송부'라는 제목 하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별감사신청서를 첨부해 건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900여명에게 이메일을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건국대 노동조합위원장 피고인 H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인 J와 K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3고단7947, 2014고단5870 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이은희 판사는 2014년 12월 17일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피고인 J, 피고인 K를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과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7.자 및 2013. 6. 17.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1심은 "피해자(이사장)의 불륜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 또한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했으므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고,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 내 여론 형성 등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여성인 피해자가 위 표현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격적·도덕적 명예를 훼손당할 것으로 보임에 반해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노150)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 판사 조효정, 송백현)는 2015년 6월 19일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J, 피고인 K를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H는 ① 2013년 4월 23일 오후 1시 45분경 신한카드 서울 1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업무 때문에 필요하니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이사장(피해자)이 2010. 1. 1.부터 2013. 2. 28.까지 사용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피고인 H의 이메일로 제공받고, ② 같은 날 오후 3시 14분경 같은 방법으로 김OO(총장)이 2010. 9. 1.부터 2012. 5. 31.까지 사용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제공받고, ③ 다음날 오전 11시 50분경 같은 방법으로 이사장이 2012. 10. 8.부터 2013. 3.경까지 사용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명의의 법인카드 승인내역서를 제공받아 각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원심은, 피고인 H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법인카드 승인내역서에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신용카드 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이나 승인내역(신용카드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신용카드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정보 등’의 해석,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 2013. 5. 8.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 부분 및 피고인 J,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5. 7.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2013. 6. 17.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 J,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3. 28.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불륜관계 근거 만들려고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에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8-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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