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길 위원장이 28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가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지하차도 침수 대응 지침’에 따르면, 호우경보 시,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초량 1지하차도를 포함한 30개 지하차도가 통행이 즉시 통제되어야 한다. 초량 1지하차도는 위험점수에 따라 3등급에 해당하고, 침수 우려가 높은 전국 145개 지하차도에 속하기 때문에, 호우경보 시에는 교통통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차도의 위험점수를 산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고, 이 혼란에 대해 부산시와 기초단체의 다툼이 있었다. 설령 기초단체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시민에 피해를 일으켰고 최종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묻기로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 책임이다. 민선 7기는 시민의 명령 1호로 시민의 안전임을 강조하며 출발했고, 현 시장 권한대행도 민선 7기의 약속들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재난을 심각하게 겪은 유가족이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다.
현정길 위원장은 “7월 10일에 동천범람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이미 발생했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언제 어디서 변을 당할지 모른다.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정의당 부산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