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 관련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0-07-26 10:38:46
구자근 의원,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 관련 개정안 발의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세관공무원에게 기존에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 추가로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관세청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4,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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