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코로나19 극복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추진

기사입력:2020-07-26 10:13:43
전재수, 코로나19 극복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추진
[로이슈 편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금)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관광,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기업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80일 한도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 종료기간이 도래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실업대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 관광숙박·운수업, 공연업, 항공업 등의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의존도 높아 180일 한도 소진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규정 일부를 상향 입법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근거를 강화하고자 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은 현재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 무산 등을 이유로 지체하고 있다”며“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만료로 인한 중소기업, LCC 등 수많은 종사자들의 지원 확대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부 여당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에 따른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용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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