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N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31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 중인 2019년 10월 23일경 N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15%를 수수료(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10월 24일 오후 2시 48분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천호역 1번 출구 앞길에서 N씨로부터 세차작업(계좌가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과정)을 위탁받은 N씨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1번 출구 앞길에 세워진 자전거의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수거해 이를 보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7700)인 인천지법 이상욱 판사는 2019년 12월 20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검사는 압수된 1만원권 지폐 15장에 대해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압수된 지폐는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2600만 원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 대가로 받은 수익금 26만 원 중 일부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압수물과 이 사건 범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이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피고인은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라는 다음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에 2019년 9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접속해왔는데, 이 사건 카페에 에 올라온 ‘출집(인출책), 장집(모집책)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댓글로 자신의 텔레그렘 아이디 를 남겨 놓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다.
피고인은 N씨 외에도 이 사건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2019년 10월 22일과 23일 이틀 간 체크카드를 수거해 2600만 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보관을 제의한 N씨는 경찰의 수사협조자로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N씨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96)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 판사 권혁재, 심웅비)는 2020년 4월 10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경찰의 수사협조자(N씨)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 작업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한 점 등을 들어, 범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한 N씨 명의의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N씨가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도483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보이스피싱 함정수사 주장 인출책 징역 1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7-26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89.48 | ▼32.36 |
코스닥 | 776.99 | ▼14.54 |
코스피200 | 400.58 | ▼4.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1,329,000 | ▲513,000 |
비트코인캐시 | 632,000 | ▼2,500 |
이더리움 | 3,138,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320 | ▲130 |
리플 | 2,821 | ▲4 |
퀀텀 | 2,522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1,525,000 | ▲623,000 |
이더리움 | 3,139,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300 | ▲140 |
메탈 | 863 | ▲2 |
리스크 | 490 | ▲3 |
리플 | 2,823 | ▲9 |
에이다 | 761 | ▲5 |
스팀 | 16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1,23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633,500 | ▼500 |
이더리움 | 3,135,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320 | ▲180 |
리플 | 2,820 | ▲5 |
퀀텀 | 2,514 | ▲8 |
이오타 | 20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