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악성 리플(악플)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내의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연예기사의 댓글란을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유명인들은 감사와 만족을 표했으나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악플러가 존재하고 있다. 아예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 관계를 비틀어 루머를 유포하는가 하면 개인 SNS 계정에 직접 찾아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것이다.
특정인에 대해 근거가 없는 헛소문을 퍼트리거나 신체적인 특징 또는 특정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면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을 밝혀 명예를 훼손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요청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과거에는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던 유명인들이 반성문 등을 받아 든 후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처를 받은 악플러들이 다시 해당 유명인을 상대로 악플을 다는 사건이 속속 밝혀졌고 악플로 인한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커진 현재에는 유명인들이 앞다투어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대중들 또한 악플러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의 규모가 크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일반 명예훼손보다 높다. 게다가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악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약 일년 전부터 반복성 등 가중처벌 요소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상태”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이 늘어나면서 서로 갈등을 빚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게임을 하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서로 비방을 퍼붓거나 특정기업의 SNS에 폄하하는 내용의 리플을 남기는 등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상배 변호사는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해도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여러 혐의가 성립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되므로 늦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해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늘어나는 악플러 처벌, 명예훼손죄의 엄중함 깨달아야
기사입력:2020-07-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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