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기사입력:2020-07-24 13:36:35
[로이슈 편도욱 기자] 현 정부 들어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하고,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마저 0.2∼0.3%p 인상될 예정이어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4일(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8년 세율 인상 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7년에 27.7%, ’18년에 13.4% 증가한 바 있는데 ’18년 세율을 인상하면서 ’19년에는 42.6%나 급증했다. 그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더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부가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3차례나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

특히 은퇴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혀 없는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 오래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는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래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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