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아시아나항공) 회사의 근로자들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지부 소속 조합원들인 원고들(27명)은 "피고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들이 휴일에 근로하고 그 후 대체휴일을 사용했더라도, 그와 같이 근로한 날을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그 중 휴일근로수당은 휴일대체에 따라 원래의 휴일에 근로한 데에 대한 수당을 청구)과 위 기간 중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인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피고 회사는 원고 김규태에게 다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차액인 452만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단체협약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여금과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다.
피고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주 44시간 근무제 시행 당시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는데, 위 임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토요일 4시간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아 단체협약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 (주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토요일 4시간) × 365/(7×12)]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피고 회사가 실시한 '휴일대체제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원고들이 휴일대체제도에 따라 주휴일 등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그 근로일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설령,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상여금, 캐빈어학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각 수당을 장기간 지급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추가로 각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2가합33469)인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 판사 고종완, 강산아)는 2014년 5월 29일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1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해 2012. 6. 26.부터,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해서는 2011. 3. 15.부터 각 2014.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4나32153)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 판사 이정환, 이영창)는 2015년 8월 28일 "피고 회사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며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들은 그 주장의 추가 법정수당 202억 원 또는 117억 원은 피고 회사의 연간 인건비의 1%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비율만으로 위 금액을 피고 회사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액의 금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월 226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또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이상 당초의 휴일근로가 통상근로가 되었다는 등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는 2014년 12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상여금 지급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피고의 경영 상태를 고려한 결단을 내리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 등 소속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6월 25일 원심판결의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에 대한 부분 중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그런데도 원심은 어학자격등급의 부여가 캐빈승무원의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외 다른 원심판단은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기사입력:2020-07-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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