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은 대구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에 의한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시연하고, 활용법을 안내했다.
◆ 변론준비절차에 원격 영상재판 방식 도입
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정리, 그 밖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로 개정되어 같은날 시행) 제70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은 법원 내부 원격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설치하고,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정해진 시간에 접속해 원격 영상재판에 참여한다.
법원의 담당 실무자들은 법정과 간담회장에서 각각 재판부,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의 입장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을 시연했다. 피고대리인 역할을 맡은 실무자는 간담회장에서 원격참여자(소송대리인)로서 시스템을 구동하고 활용법을 안내했다.
◆ 기대 효과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변호사회 사이의 소통 강화 및 업무 개선을 꾀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면 재판의 대안으로 원격 영상재판을 소개하고 활용법을 안내함으로써 영상재판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