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승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조선방송은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해 왔다. 2018년 이후 TV조선이 방영한 드라마 8편중에 6편에 하이그라운드가 공동제작 형식으로 끼워 넣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매우 노골적으로 해 온 결과, ㈜하이그라운드 매출액의 98%가 ㈜조선방송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2019년의 경우 ㈜하이그라운드의 전체 매출액 193억원중 191억원이 ㈜조선방송과의 관계에서 발생).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하이그라운드는 역외펀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중 일부인 19억원을 2018년에 영어유치원을 하는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 ㈜컵스빌리지는 방정오씨가 2017년 10월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며, 지금도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이사, 감사를 맡고 있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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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이그라운드는 ㈜컵스빌리지에 대여한 19억원중 15억원에 대해 2018년 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그리고 2019년 연말에는 19억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하이그라운드가 아무런 업종간 연관성이 없는 ㈜컵스빌리지에 거액을 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하승수 변호사는 "신고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은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할 때에 필수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TV조선의 부당지원행위를 밝히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