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시장에서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4월 미국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