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인 2018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경 망인이 작업하던 양산시 한 대학교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을 매 사망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한 상태로 발견됐다.
원고들(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분은 각 1/3)은 피고 OO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극단적선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설령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맨 고의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진 판사는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단적선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감정인이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극단적선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받은 전력이 없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던 점,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다른 작업자들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자 일을 중단하고 울다가 전등을 소등하고 다시 우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망인이 보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발생 당일 강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면책사유를 근거로 면책 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