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했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 같은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제1예비적 청구)고 주장했다.
이미정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청구(제2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