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정522)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과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상당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