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팀장급 이상으로 가담했다면 반드시 변호인 조력 필요

기사입력:2020-07-01 09:53:5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29, 남)에게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B씨(34, 여)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중국에 근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약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A 피고인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다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최말단 직원이 아니라 팀장급 이상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다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금액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일반 전화상담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1년 내지 3년의 실형임에 비하여, 이들에게는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선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가담 정도가 일반 조직원에 비해 중하다고 판단되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 구조적으로 업무가 분장된 점이 밝혀질 경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는 가담 직급을 말단 직원, 중간 관리자로 나누어 기소를 하고 있고 관리자인 팀장급 이상으로 기소가 되면 3년 이상의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중간 관리자라고 하여 항상 관리자의 직급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하위 상담원이 하는 일보다 약간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팀장이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기소하기도 하므로 실제 담당한 일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부 정책적으로도, 법원 및 검찰 내부 기준상으로도 최하위 조직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이므로 팀장급 이상으로 가담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공판 단계에서는 혐의점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한 일을 밝혀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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