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씨(45·남)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K씨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씨(59·여) 운전의 차량 뒷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해 운전자 세사람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경 경산경찰서 와촌파출소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난 6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2019고단3614)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은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