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되었다. 게다가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 가량을 타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 역시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유류분과 관련된 일인데, 공통적으로 문제된 부분은 고인의 직계존속(母)이 이미 오래 전 집을 나가 교류 없이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음에도, 고인의 사망 후 단지 유류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에게 보장된 상속재산 중 일정한 몫을 말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재산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피상속인과의 신분상의 관계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 가족관계가 단절된 자도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재발의된 ‘구하라법’의 핵심골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박탈시키자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게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무엇이고 실제 유류분소송은 어떻게 이뤄질까?
서초동에 위치하여 지난 17년간 다양한 상속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부모님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장자가 물려받거나, 아들들에 비해 딸들이 상속재산을 턱없이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 이런 상속인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이 유류분산정과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산정은 자신의 침해된 유류분을 계산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때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침해받은 유류분이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소송을 하기에 앞서 이 두가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라고 조언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며 이들을 유류분권리자라 한다. 이들은 상속인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민법 제1004조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자격을 박탈해 왔다. 21대 국회에 ‘구하라법’이 재발의된 만큼, 향후 현행법상의 유류분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 확인할 사항은?
기사입력:2020-06-30 14:18: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0.93 | ▼167.94 |
| 코스닥 | 1,109.54 | ▼31.97 |
| 코스피200 | 779.41 | ▼25.7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65,000 | ▲464,000 |
| 비트코인캐시 | 690,500 | ▼1,500 |
| 이더리움 | 3,09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80 |
| 리플 | 2,044 | ▼3 |
| 퀀텀 | 1,244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99,000 | ▲461,000 |
| 이더리움 | 3,09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20 | ▲40 |
| 메탈 | 409 | ▲3 |
| 리스크 | 183 | ▲1 |
| 리플 | 2,044 | ▼3 |
| 에이다 | 373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8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2,500 |
| 이더리움 | 3,100,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40 |
| 리플 | 2,043 | ▼3 |
| 퀀텀 | 1,226 | 0 |
| 이오타 | 86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