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기사입력:2020-06-30 10:32:22
[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켜 불법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던 ‘음란물유포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유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란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범죄가 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란물로 해당되는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유포한 영상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단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법’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각각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므로 음란물유포 사안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란물유포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음란물유포 사건은 인터넷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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