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관건은 특유재산? ‘기여도’ 인정이 중요

기사입력:2020-06-26 11:25:0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추세인 황혼 이혼의 경우 자녀가 장성한 이후이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다툴 필요가 없어 재산분할 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이혼 유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재산 분할 요구가 어렵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사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주요 관건이 되는 것은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재산인 공동재산이다. 문제는 오랜 결혼 생활을 지속한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서는 그동안 형성된 부동산과 예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채무 등 공동재산 이외에도 혼인 전 각자의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유재산의 기여도 인정은 재판이혼을 제기하는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가정주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간접접으로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에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통상 3년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일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결코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사실혼 이혼 그리고 국제이혼 등 모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 로펌으로서 다양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혼상담은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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