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사입력:2020-06-19 10:59:59
[로이슈 진가영 기자]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매체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다.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되었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온라인이나 통신매체를 통한 성범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온라인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과 같은 것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며,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며 형사전문변호사인 유정훈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범죄인만큼 장난이 용납되지 않고 있다.” 며 “장난삼아 성적인 농담을 메신저로 보낸다거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로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이야기 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의 이용이 당연해진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적나라하게 보내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고 음란물사이트 링크를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 부분이 넓어지고 있다. 음란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링크를 보낸다거나,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내용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된 사람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하며 “당사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여부부터 처벌의 수위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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