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강화된 단속과 처벌 규정으로 책임 무거워져

기사입력:2020-06-1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해 서울 및 수도권 경찰서가 지하철몰래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3일부터 6일간 관할 지역 내 지하철역과 경전철역, 공중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점검 활동을 펼쳤고 남앙주경찰서는 지하철 역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역 13개소의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분석한 후 순찰 노선을 결정하고 연계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미 지난 5월부터 9월 30일까지 지하철 성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범죄 예방과 단속에 힘쓰고 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건이며 유명 앵커부터 역무원, 경찰관 등 다양한 배경과연령의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다. 강간, 성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비판 가능성도 매우 커졌고 관련 법이 개정되며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됐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예전에는 몰래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으나 현재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의 쟁점은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여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경위, 촬영을 하게 된 장소와 구체적인 각도, 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했을 때 이를 불법촬영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고 단순히 전신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물론 전신 사진이라고 해도 무조건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며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워낙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지하철몰래카메라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욱 폭넓은 기준으로 해당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판례만 가지고 현재 사건을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 과거의 여죄까지 모두 드러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14,000 ▲181,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4,000
이더리움 3,37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520 ▲20
리플 2,960 ▲2
퀀텀 2,68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78,000 ▲232,000
이더리움 3,37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500 ▼10
메탈 942 ▲14
리스크 536 ▲1
리플 2,960 ▼3
에이다 812 ▲1
스팀 1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3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4,500
이더리움 3,369,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540 ▲50
리플 2,961 0
퀀텀 2,687 ▲21
이오타 2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