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버스에서 12세 여아를 성추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해 9월,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버스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버스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성추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범죄이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느끼는 데다가 ‘찰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무겁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해 순간적으로 발생한 버스성추행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성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 부가적인 처분도 가능하다.
버스성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버스는 승객이 수시로 오가는 등 혼잡한 상태인데다 좌석으로 인해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추행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데, 때문에 사건도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복도 쪽에 앉은 가해자가 안쪽에 앉은 피해자를 압박하며 추행하는가 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서는 잠든 승객을 상대로 버스성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만일 피해자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물리력을 가했다면 이는 폭행으로 볼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다. 잠이 든 승객을 추행했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때에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도 가능한 문제다. 버스성추행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현장을 떠나 도주하려는 범인이 많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
버스성추행은 사시사철 언제나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노출이 많아지고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철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범죄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버스를 이용해 멀리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즐거운 휴가가 한 순간의 잘못이나 오해로 인해 끔찍한 악몽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를 통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유앤파트너스 대구 유상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버스성추행,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큰 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0-06-11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55.19 | ▼183.68 |
| 코스닥 | 1,105.26 | ▼36.25 |
| 코스피200 | 777.01 | ▼28.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20,000 | ▼412,000 |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1,500 |
| 이더리움 | 3,097,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40 | ▼10 |
| 리플 | 2,048 | ▲7 |
| 퀀텀 | 1,242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74,000 | ▼369,000 |
| 이더리움 | 3,096,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20 | ▼20 |
| 메탈 | 409 | 0 |
| 리스크 | 183 | 0 |
| 리플 | 2,046 | ▲5 |
| 에이다 | 373 | 0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1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0 |
| 이더리움 | 3,096,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40 | ▼20 |
| 리플 | 2,049 | ▲9 |
| 퀀텀 | 1,226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