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는 지하철성범죄, 처벌 강화 요구 높아져

기사입력:2020-06-1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5년간(2019년 기준)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된 성범죄 신고는 약 7000여건에 이른다. 한 해에만 1천건이 넘는 지하철성범죄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이용자가 많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유독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속터미널역은 4년 연속 성범죄 발생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으며 노량진, 여의도, 사당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용자들의 옷차림이 얇고 짧아지는 여름철이면 지하철성범죄는 더욱 증가한다.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지하철성범죄 특별 치안 대책을 시행,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개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 펼치고 있다.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은 상태이므로 연루되는 순간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한태원 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는 대부분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리발만 내미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성추행 역시 대표적인 지하철성범죄다. 지난 1일에는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부산 지하철 1호선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해 현장에서 체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하철성추행은 어떠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폭행, 협박이라는 별도의 요건이 없어도 성립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또한 성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각종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한태원 변호사는 “여름철 불쾌지수가 높은 시기, 이미 노출되어 있던 맨 살이 접촉하면 불쾌함을 표시하고 추행이라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실질적인 추행과 불가피한 오해를 가리려면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며 그 밖에도 당사자의 치밀한 진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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