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9세 아동 약 먹여 죽게 하고 극단적선택하려한 친모 징역 4년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 기사입력:2020-06-02 11:16:4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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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만 9세 아동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동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죽게 한 친모에게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40)은 피해자(9세·여)의 어머니이다.

피해아동은 자폐성 발달장애 2급으로 사회적 연령이 약 2세 5개월에 불과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7년 11월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경 피고인의 남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남편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로 휴직과 입원치료를 반복하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더욱 심해져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죽게 되면 남겨진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고 남편에게도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먼저 해하고 자신도 죽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12일 오전 11시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과 약을 피해자에게 먹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해자를 급성복합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고합365)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양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와 가족, 피해 아동이 다닌 학교의 교사와 담당의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현재도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친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특히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이 전무한 장애아동에 대한 극단적 범행이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덧붙여 동반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이 비극적 범행을 꼼꼼히 기록하고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 이러한 범죄의 원인과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와 같은 참담한 범죄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을 특별히 더 보호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생장하는 상당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 없이는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어린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범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이다"고 했다.

이어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 사회구조적 요인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책임을 온전히 국가와 사회에게로만 돌릴 수 없다.담당의사의 탄원서 내용(… 아동 양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비극일지 모릅니다. 한 부모에게, 한 가족에게만 자폐와 같은 발달장애 자녀를 책임지우는 것은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지 못 합니다 …)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된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이 우리 잘못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고 했다.

또 "일단 태어난 아이는 한 부모의 자식에만 그칠 수 없다. 아동은 생물학적 부모인 피고인의 아이만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부모이다. 우리가 딸을 잃었다. ‘아리따울 ❍’와 ‘❍’ 자를 이름으로 쓰는 9살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된 이 사건을 보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 이름이 아동학대로, 동반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또 다시 희망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나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렸지만 마지막 순간에 뭔가가 팔을 뻗쳐 나를, 허공에 걸린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믿는다. 사랑이야말로 추락을 멈출 수 있는, 중력의 법칙을 부정할 만큼 강력한 단 한 가지 것이다(폴 오스터 <달의궁전>).” 폴 오스터의 말처럼, 아무리 생각해 봐도 타인에 대한 연민 외에는 이처럼 극단적인 절망과 고통에 맞설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인간애로 서로 깍지 낀 두 손만이 최후이자 최선의 안전망이다. 우리가 안전망이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경제적 곤궁, 가정불화, 우울증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거주지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만 두 살을 갓 넘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도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42)은 2016년경 결혼해 2016년 12월 아들인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않고, 외도까지 하자 남편과 심한 가정불화를 겪게 되어 우울증이 심해졌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아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피해자(2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혀 잠을 재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12월 17일 울산 D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고인도 약을 먹고 누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으나 사망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고합142)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과없는 점,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의 부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본인도 뇌 손상을 입어 인지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친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특히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방어능력이 전무한 영아에 대한 극단적 범행이며,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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