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 초과' 재산분할청구 기각

기사입력:2020-06-01 08:59:42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남편(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있다며 남편과 내연녀(피고 병)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고. 재산분할에 있어 부부의 소극재산(채무)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사건본인들 육아담당)와 피고 을(직장생활 및 모텔운영)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운영하던 모텔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을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피고 을의 차량이 피고 병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고는 2018년 5월 13일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후 피고 을에게 어디에 있는지 추궁했으나 피고 을은 원고에게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만 보여주었을 뿐 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 을은 공장내 생산공장 설치 및 생산라인 변경에 따른 시설 장비 개조업무 및 유지, 보수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특성상 주말이나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나 야근이 잦은 편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 을은 현재 별거중이고, 사건본인들은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을, 피고 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8드합201361).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14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 피고들은 혼인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동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을은 4000만원, 피고 병은 15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피고 을은 위자료로 원고에게 4000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6.부터 판결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해 위 돈 중 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 6. 8.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년 8월 12일까지는 월 30만원 씩, 그 다음날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는 월 150만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 을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살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주로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필요한 경우 원고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했던 점,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 을은 별거 후 원고에 대해 생활비나 양육비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다,

또 재산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을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 을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토지, 예금, 가옥)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원고와 피고 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 을의 채무를 원고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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