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구치소 수감자 상대 1억 여원 편취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실형·집유

기사입력:2020-05-30 15:28:36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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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가석방, 재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속여 총 5명에게서 1억2300만원을 편취(병합사건)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19고합350)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4월경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게 되면서 알게 됐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사건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돼 2018년 3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인(53)은 2018년 4월 25일경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형사 사건에 힘을 써주겠다.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받아주고 고소한 사건도 잘 알아봐서 재수사를 받도록해 주겠다. 내가 제보해서 검거한 마약사범에 대해 공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올리면 진행 중인 사건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아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통해 공적서를올려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청탁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9년 1월 28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785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6) 피고인은 2018년 10월 25일경 서울동부구치소 면회실에서 수감중인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모친명의 계좌로 2차례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3일경 출소한 뒤 수감자의 누나인 피해자를 만나 가석방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피고인 모친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3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동생 사건에 대해 청탁을 위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모친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고합38) 피고인은 2013년 4월 10일 오후 4시경 관광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보름안에 변제하겠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타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사실 렌터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8일 2019고합350호, 2020고합26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4년에, 2020고합38호 사건에 대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835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가 제시되면 그제서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자금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으며, 돈을 빌려 여행사 관련 고객들의 환불에 사용하거나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당시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횟구가 상당히 많고 기간이 장기이며 이러한 범행은 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사기,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실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고,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침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관광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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