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적합 각하 1심 정당

기사입력:2020-05-29 14:44:2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1심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를 아버지로, 망 병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돼 있다.

사실 피고는 정와 망 무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 병은 피고가 5세 남짓일 무렵 재혼한 정을 대신해 피고를 키우고 있던 정의 어머니와 상의해 피고를 데려와 1975. 1. 18. 원고와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병은 2018. 7. 26. 사망했고, 원고는 2018. 11. 20.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 입양의 합의 및 의사가 없었고, 현재도 입양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의 친모인 정의 입양에 관한 동의도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피고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했고 원, 피고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했으므로, 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0일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양의사를 추단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구비됐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고, 원·피고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① 친생자출생신고 자체가 입양의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를 데려온 지 약 6개월 만에 직접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뒤부터 2018.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4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망 병이 피고를 데려왔을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피고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했고, 피고의 결혼식, 망 병의 장례식(상주) 등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 처리했던 점 등을 제시했다.

또 "원고는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관한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피고가 15세가 지난 뒤에도 원고와 병을 친부모로 여기며 함께 지냈고 성년이 된 이후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가 15세가 된 이후에 원고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48,000 ▲1,090,000
비트코인캐시 603,500 ▲11,000
비트코인골드 40,410 ▲650
이더리움 4,255,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36,250 ▲420
리플 737 ▲4
이오스 1,116 ▲18
퀀텀 5,110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137,000 ▲1,055,000
이더리움 4,261,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36,310 ▲460
메탈 2,312 ▲24
리스크 2,456 ▲21
리플 738 ▲5
에이다 644 ▲5
스팀 38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051,000 ▲1,027,000
비트코인캐시 603,000 ▲9,500
비트코인골드 41,690 0
이더리움 4,257,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36,210 ▲460
리플 737 ▲5
퀀텀 5,110 ▲65
이오타 3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