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전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살해 후 카드 절취 사용 피고인 징역 17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5-29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신용카드 등)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54)는 2019년 5월 18일 오전 2시경 내연녀(50대)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해 갑상연골 골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경 살해한 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폰케이스,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했다. 그런 뒤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220만원을 인출해 절취했다.

이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절취한 카드로 술값 등 2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2019년 5월 23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43)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지원장)는 2019년 8월 23일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보면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1심은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창원2019노257)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2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5월 1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선고 2020도3226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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