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리콜 절차 자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 내지 막연한 불안감 등은 법적으로 배상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경 이 사건 휴대폰을 국내외 출시했으나, 출시 5일만에 배터리 충전 중 폭발, 발화 사고가 발생했고, 국내외에서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자, 이 사건 휴대폰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지만, 교환 제품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 사건 휴대폰 출시 2개월만인 2016년 10월경 이 사건 휴대폰을 단종 조치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리콜 조치를 시행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인 원고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폭발·발화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하고서 오로지 삼성전자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한 하자 있는 리콜 절차를 진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6가합32792,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 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 2017.8.8.선고) 및 원심(2심 2017나2052239 서울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원고들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폰과 일체형으로 제조된 배터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휴대폰 자체의 결함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러나 리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제품의 낮은 불량률 등에 비추어 리콜 조치 전까지의 막연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리콜 절차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시간적, 경제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휴대폰의 국내외 폭발, 발화 사고와 그로 인한 전격적인 리콜 절차가 당시 큰 이슈인데다가, 리콜 절차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주장한 최초의 집단적 위자료 청구 사건이어서, 언론의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다. 1심은 박OO(선정당사자)외 1857명, 원심 김OO외 203명. 대법원 김OO(선정당사자)외 24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