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최OO(66)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회장이고, 피해자 B는(20·여)는 2017년 2월 20일경부터 회장실에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3일 오후 6시경 피해자에게 “고생이 많으니 밥을 사주겠다”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일식당 호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
를 하면서 맥주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7560 서울중앙지법 권희 판사, 2019.2.14.선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했다.
1심은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후 사건경과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그 부모와 상의 후 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이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