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무죄 원심 확정…목격자 진술 못 믿어

기사입력:2020-05-28 16:03:3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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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故장자연을 강제로 추행했다 ’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25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목격자 윤OO의 진술에 의하여도 윤OO는 경찰이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 홍OO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피고인을 지목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인 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피고인 조OO(51)은 2008년 8월 5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 VIP룸에서 연예기획사인 ‘더 컨텐츠’의 대표 김OO의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한 위 기획사 소속 여배우인 피해자 장OO( 당시 29세, 2009. 3. 7. 사망)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3905-강제추행,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판사, 2019년 8월 22일 선고)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윤OO의 강제추행 목격 진술은 자연스럽고 임의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1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699,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이관용 부장판사, 2020년 2월 7일 선고)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과 원심은 "피해자가 김OO의 생일날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윤OO가 추행장면을 목격했는지 여부 자체에 강한 의문이

있다. 신빙성이 없는 윤OO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윤OO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다. 윤OO이 종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 제5회 진술은 그 범인식별절차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범인 식별절차에 관한 대법원 판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 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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