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진 이혼변호사, “현명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준비”

기사입력:2020-05-28 14:06: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를 다짐하며 시작한 결혼생활이지만 각자 살아온 생활 방식을 맞춰가는 과정은 마냥 순조롭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싸우는 일이 잦아지고 결혼에 대한 회의감과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다. 평범한 부부들은 이런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지만 이런 갈등을 핑계로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개념이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과거 간통죄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어린 자녀들 걱정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경우라도 상간자가 더 이상 배우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 확보해도 추후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 주소, 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을 알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정보 1~2가지 정도 알고 있어야만 원활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거수집은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사진 등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해야 하며, 도청이나 위치 추적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수집은 처벌의 위험이 있어 배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소송의 방향을 잡고 전략을 세우고, 법원에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과 형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주, 김해, 밀양, 거제, 통영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폭넓은 활동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구체적인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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