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라는 막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섣부르게 합의에 나선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홀로 사건에 대응하기 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강제추행 혐의, 객관적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야
기사입력:2020-05-28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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