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체력훈련을 하다가 동성이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드러나게 해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가 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요즘 사회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 이성 간의 문제라고 한정하지 않고 동성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점점 엄해지고 초반의 대응을 잘못하게 된다면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객관적으로 침해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그렇다하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 그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는 경우 역시 생각 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상대방이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본인의 무고함을 정확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절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결국 사회적 명성에도 누가 되는 일”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을 때 분명, 수사기관에 압도되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유리한 진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이 진행되는 초기부터 함께 논의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
기사입력:2020-05-29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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