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 4일경부터 2017년 12월 23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술값 합계 502만2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또 A는 2017년 12월 23일 오전 2시경 이 사건 주점 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A를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 A는 준강간미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로서도 장래 주요 고객인 피고인 A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A의 주장 및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교부받은 금품 등 중 일부를 돌려준 점, 피고인 A가 부정처사를 했다는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준강간미수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은 피해자의 반항 등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자의로 중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포기한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잠들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장애미수(중지미수 반대)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5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5.14.선고 2020도234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장애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