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노동자 산재 집단신청

기사입력:2020-05-27 12:26:24
5월 27일 오전 근로복지공단본부 앞에서 화물노동자 산재 집단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5월 27일 오전 근로복지공단본부 앞에서 화물노동자 산재 집단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본부 앞에서 화물노동자 산재 집단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화물운송 외 업무 중 사고 8건을 집단으로 접수하며 산재를 폭넓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관련 사건을 각 지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지침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결정 할 수 있도록 역할 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은 화물연대본부 이대근 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부본부장의 취지발언,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동안전보건실장의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통계발표, 화물연대본부 이대근 대회협력국장의 화물노동자 산재적용 경과보고, 법무법인 여는 고관홍 노무사의 화물노동자 산재보상 집단신청 사건 개요, 화물연대본부 컨테이너위수탁지부 조합원(산재당사자)의 발언,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이장우 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산재보상신청 면담, 접수 순으로 진행됐다.

◇화물차 사고로 매년 1천여 명 사망, 화물노동자 사고 위험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

2020년 정부가 발표한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따르면, 사업용화물차 사고 치사율(사고100건당 사망자)은 3.85%로 전체평균 1.87%와 비교해 2배가 넘는다. 2018년 차량1만 대당 사망자 수는 사업용화물차가 5.37로 승용차 0.98의 5배가 넘는 수치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원인 중 41.9%가 졸음운전, 주시태만 33.5%, 과속 8.2%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사고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2014년부터 조합원 사망사고 통계를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 만인율(2019년 기준)이 1.08인데 비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사망 만인율은 7.26으로 일반노동자의 6.7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분석에서도 화물자동차운수업 6.9와 비슷한 수치다. 도로에서 벗어나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과정 등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화물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도로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일부적용 시행예정이지만 20%에도 못미쳐,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하라

화물연대는 그동안 전체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적용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 그리고 전속성이 높은 화물차의 비약적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차종과 품목, 그리고 전속성이 높은 차종과 품목을 우선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침으로 수정해 정부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2019년 10월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해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포함된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로 202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전체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화물노동자는 7만5천여 명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화물연대는 전속성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품목과 차종을 제시한 바 있고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확대방안 마련을 약속한바 있다. 하루빨리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물노동자 산재 집단신청 개요.(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화물노동자 산재 집단신청 개요.(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상하차 작업 등 화물운송 외 다른 업무 중 사고 산재보상 적용! 화주의 사업장 위험관리 책임 강화하라

상하차작업, 상품포장 및 분류작업, 지게차 운전 등 화물운송업무가 아니지만 화물운송 외 다른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이는 현장의 인력부족, 화주사업장과의 관계에서 화물노동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어 벌어지는 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사고발생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화물노동자는 전가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왔다.

노동부는 『2019. 6. 28.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을 시행해 이런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지침의 취지는 화물노동자에게 운송 외 다른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운송외 업무를 지시했을 때 사고에 대해서는 그 업무지시자의 임시고용된 노동자로 산재보상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지입제, 다단계 등 이중, 삼중의 착취구조에 놓인 채 사회보험제도마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온 화물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화물노동자 산재신청사건에 대하여 화물운송시장에 만연한 관행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산재 승인하라 △정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하라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화물노동자를 포함하라가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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