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순찰중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항공대 회전익 항공기.(사진제공=남해해경청)
이미지 확대보기당초 항공순찰 구역은 해양사고 통계와 낚싯배 조업 지역, 해양레포츠 활동 지역 등 각종 치안수요를 감안해 지정했지만, 순찰을 희망하는 바다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항공순찰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항공순찰 신청은 6월부터 남해해경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홈페이지 내 ‘항공순찰신청’ 게시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항공기 운항 계획을 고려해 희망 순찰일자 전 주 화요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가령 다음주 토요일에 순찰을 희망한다면 이번 주 화요일까지). 대상자는 순찰의 공익성을 위해 13인 이상 단체일 경우로만 제한된다.
남해해경청 항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항공순찰 신청제도는 보다 능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해양 치안서비스인 만큼 해역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