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암행순찰차 도입 1개월…얌체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자에 경각심 고취

고위험·고비난성 교통법규위반 588건 계도·단속 기사입력:2020-05-27 10:59:37
암행순찰차 계도·단속 모습.(사진제공=대구경찰청)

암행순찰차 계도·단속 모습.(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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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언제, 어디서나 교통사고 예방 및 법규준수 의식을 향상하고자 1개월 전 도입 운영한 ‘암행순찰차’가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고품격 교통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개월간 이륜차 인도주행 등 사고다발 및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고위험·고비난성 교통법규위반 588건 계도·단속했다. 그중 신호위반 236건, 중앙선침범 70건으로 중요법규위반의 비중이 높았다. 교통사고는 전년동기대비 1204에서 983건으로 18.4%감소했다.

아울러 암행순찰차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찰관이 없어도 교통법규를 지켜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대구경찰은 암행순찰차를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활동 및 이륜차 얌체운전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중점 배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경찰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안전 활동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이다. 대다수 교통사고는 사소한 법규위반에서 발생해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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